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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금융당국·손보업계, '차량 침수' 종합대응반 운영

by 루플리&텔캄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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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23.8.9.)

출처 픽사 베이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신속한 피해 보상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 침수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침수피해를 예방하세요!

·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

※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 됨!

·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침수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

※ 차량 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 침수 시 피해 보상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특약 가입 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 가능

*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해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

한 되며 차량 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 자차담보도 중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집

중호우 전 미리 가입 필요

▣ 침수 후 차량 재구매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해 등에 따른 차량 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 차량의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량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를 통해 가능

☞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조회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차량

번호 입력)

▣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세요!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 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 손보 1588-0100 www.idbins.com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 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AXA 손보 1566-1566 www.axa.co.kr

하나 손보 1566-3000 www.hanainsure.co.kr

캐롯 손보 1566-0300 www.carrotins.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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