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자

'대주주 3억' 땐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약 42조↑…'연말 대거매도 나올 수'

by 루플리&텔캄 2020. 10. 10.
728x9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방침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

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특정 한 종목을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되면 신규 대상자 보유 주식액은 전년 대비 최소 21%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한다.

과거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경이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

모가 커서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과

세 대상에서 피하고자 대거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여왔다.

 

 

 

dailyfeed.kr/334c10e/160230358573

 

'대주주 3억' 땐 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약 42조↑…'연말 대거매도 나올 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방침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개별

dailyfeed.kr

 

-이 글은 애드픽이 추천한 제품의 이용후기가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