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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한정됐던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으로 대폭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과 무관하게 상환 유예(최장 1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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