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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신용제재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습체불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민원편의성은 높입니다
상습체불이 사라지도록 감독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 실시
·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등 경각심 제고
상습체불이 사라지도록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합니다
· 대상 확대
- 1년 간 3개월분 이상 미지급 사업주
-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
· 경제적 제재 강화
-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보조 제한 등
- 대출·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제재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융자 제도 활용도를 높입니다
· 체불 사유 관계없이 신청 허용
· 최소 사업운영 기한 완화 (1년→6개월)
· 융자한도 확대(1억→1.5억)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배)
민원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 노동포털 오픈 (5.3.)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확인
- ‘진정서 제출→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원스톱 제공
‘임금체불’을 바로 확인하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기초 수준프로그램 고도화 및 확산
출퇴근 시간 입력 → 임금·수당 자동 계산 → 한눈에 체불 여부 확인
→ 임금 분쟁 예방, 관행 개선
‘임금체불 없는 사회’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정과 법치’를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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