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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 판단해 인정
주택구입을 원하신다면 낙찰지원
· 우선매수 권한을 드립니다.
· 우대 조건 등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경매, 공매 유예·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거주만 희망하신다면 공공임대 제공
- 임대료 시세 30~50%, 최대 20년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 매입을 못할 경우, 근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생계지원
· 위기상황 발생시 적용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3% 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경매, 공매가 끝났더라도 경·공매 특례 외 혜택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
· 긴급복지,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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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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