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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자

.EDGC 합병 계획 ‘가시밭길’

by 루플리&텔캄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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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솔젠트와 합병하려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상증자를 통한 우호지분 추가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1일 솔젠트 소액주주연합이 제기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솔젠트의 현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명백한 경영목적 달성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한 경영상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솔젠트 유상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발행 가액은 솔젠트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주주연합 측은 솔젠트의 최대주주 EDGC가 추진하는 우리사주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가 시장가격의 1/8 가격인 주당 2500원에 발행되고, 이 지분이 EDGC의 우호지분에 쓰인다면 편법 증자라는 이유에서다.

솔젠트에서 해임된 석 전 대표는 경영권 탈환을 위해 소액주주연합과 손잡고 신규 이사(2명)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한 상태다. 유상증자를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던 EDGC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석 전 대표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현재 EDGC가 보유한 솔젠트 지분은 17.51% 수준이다. 반면 석도수 솔젠트 전 대표가 이끄는 WFA투자조합은 14.7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9%의 우호지분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EDGC는 내년 1월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도 석 전 대표 진영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솔젠트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소액주주연합이기 때문이다. 석 전 대표와 WFA투자조합은 소액주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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