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지원1 피해자 주거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 판단해 인정 주택구입을 원하신다면 낙찰지원 · 우선매수 권한을 드립니다. · 우대 조건 등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경매, 공매 유예·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거주만 희망하신다면 공공임대 제공 - 임대료 시세 30~50%, 최대 20년 거주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 매입을 못..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