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은 법률 상담은 물론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작성 등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dailyfeed.kr/334c10e/160359269466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희라→박보검 함께한 '청춘기록' 현장 '오늘 밤 만나요' (0) | 2020.10.26 |
---|---|
시큐센 '저축은행중앙회와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 체결' (0) | 2020.10.26 |
국제동향 정보 제공으로 K-방역 해외시장 진출 확대 (0) | 2020.10.22 |
김해서 발견된 가야시대 유리 목걸이 3건 보물 됐다 (0) | 2020.10.21 |
유진투자증권, 종합자산관리 대형점포 '서울WM센터' 오픈… (0) | 2020.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