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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죄책감도 없다' 묻지마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by 루플리&텔캄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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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지속적인 살해 욕구 보여"

피해자 여동생 "마음에서는 사형…너무 억울하고 언니에 미안" 눈물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

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씨가 일기장에 쓴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내용을 언급하며 이씨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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